$pos="C";$title="";$txt="";$size="550,358,0";$no="201003171449426178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허청ㆍ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재권소송보험 개발...특허 분쟁시 최고 5억원 보상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보업계 최초로 특허로 인한 분쟁시 법률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LIG손해보험 (002550)은 17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특허청ㆍ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업무 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상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국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해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소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소송을 당한 경우 모두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해준다는 것.
특히 이 상품은 중소기업 형편 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으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은 상품 가입시 보장내용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0~ 8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헌 LIG손보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은 "이 상품은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발맞추기 위한 보험사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지재권 분쟁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높은 위험도와 보상업무의 복잡성, 가입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제한적으로만 가입받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LIG손보가 최초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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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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