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80만세트 밀반출 혐의 2명 구속기소
국내로 역 밀반입 업자도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짝퉁 국내 휴대전화에 우리나라에서 불합격된 폐기대상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불합격품 케이스 등 폐기대상 휴대전화 부품을 수집해 중국에 밀반출하려고 빼돌리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부품수집업자 권모씨와 밀수업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말 삼성·LG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생산된 불합격품 케이스 등 총 100만세트를 중고부품 수집상으로부터 사들였다. 이어 약 80만세트를 신씨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20만세트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권씨로부터 사들인 휴대전화 부품 80만세트를 지난달 중국의 ‘짝퉁’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보관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신씨가 넘기려고 한 휴대전화 부품은 코팅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낡은 휴대전화에 교체만 해주면 새 것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에 적발된 100만세트가 완제품을 만들어져 판매될 경우 총 21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으로 유출된 불합격된 부품이 국내로 다시 밀반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국에 밀반출된 국산 휴대전화 케이스 등 2000세트를 국내로 다시 밀반입해 판매한 박모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밀반출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세트당 1만5000원에 중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트당 평균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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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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