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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조사 대상 6.3% 낮추고 800개 법인 유예 및 면제키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16일 올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6.3% 낮춰 기업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망중소기업 176개 법인, 영세·성실기업 624개 법인 등 800개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3~5년 유예 및 면제할 방침이다.

올 지방세 조사대상법인은 1만1528개 중 직전년도에 대규모 부동산을 샀거나 대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곳이다.


유예대상 법인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뽑힌 유망중소기업 등이다.

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인터넷신고시스템으로 ▲세무조사대상 통지 ▲서면조사서 제출 ▲결과통지 등을 통해 기업불편을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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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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