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우리기업의 자원개발 및 중동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바레인과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17일 이틀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리기업이 앞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바레인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한다.
한편, 바레인은 석유 1.24억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방평방미터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되는 중동의 자원보유국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고정사업장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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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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