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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낙하산 감사..韓·美·英·日 비교해보니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주요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 직원의 금융사 취업에 대한 사전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감사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문제는 규제의 수준이 아니라 금융사 감사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의 '운용의 문제'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4개국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직원의 금융사 재취업 사전규제를 운용하는 곳은 미국과 한국이었으며 그나마 미국의 취업금지 기간은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고 취업금지 대상도 제한적이었다.


일본은 관련규정이 지난 2008년 말로 폐지, 내년 말 이후부터 재취업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영국은 사전규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TS) 직원 중 책임자급 검사역은 퇴직 전 1년 근무 기간 중 2개월 이상 본인이 담당했던 회사에 대해 퇴직 후 1년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2급 이상 간부는 퇴직 전 3년 이내 맡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기업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감사직 공모제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금융사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웹사이트 및 취업알선업체 등을 통해 공모하고 일본은 공모제를 운영치 않고 있다.


감독기관 출신 감사의 사후감독을 보면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해 감독기구 직원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취업 공직자에 대한 준법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시 감사와 검사역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으며 감찰단이 검사기간동안 상시감찰에 나선다.


금융업계는 감사 공모제를 하더라도 감독기관 직원의 감사직 진출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공모를 하면 후보군이 넓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감독기구 출신만한 이력을 가진 인사를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누가 금융사의 감사를 맡든 견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출신 감사도 금융사에서 리스크 관리 등에서 견제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규정이 아닌 CEO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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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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