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200,264,0";$no="201003121032594170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물은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 산정한다.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 부과한다.
구는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만9267건, 24억7600만 원을 부과, 등기·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했다.
부과대상자는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인터넷 사이트(http://etax.seoul.go.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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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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