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서 발표, ‘집시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계는 오후 8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11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올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이 계획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담도 열려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시법이 개정되지 못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불법 집회·시위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야간을 밤 10시 이후로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나 이를 오후 8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률상 야간이 아니라도 해가 진 뒤의 집회 및 시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진정한 권익과 국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집시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