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앤앰(C&M) 소속 디지털미디어넷의 한국케이블티브이 경기동부방송 인수건과 관련, 경기 동부(구리·남양주시 등)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행태적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 제한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등 조치를 내놨다.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등을 고려해 2013년말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디지털미디어넷은 한국케이블티브이 경기동부방송의 주식 38%(총 8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 임의심사를 청구했다.
C&M은 복수케이블TV방송사(MSO)로 2008년 매출액 기준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17.3%(3위)의 점유율(총 15개 방송권역, 16개 케이블TV 방송국 보유)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 후 당사회사의 경기 동부지역 시장점유율 합계가 69.1%로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위성방송)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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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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