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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조사계획 없다"(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 고발건에 대해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 영업활동 방해 결과보고 브리핑에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자율 시정해야할 사항"이라면서 "항공사들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또 "이번 영업활동 방해건과 마일리지 고발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영업활동 방해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발표를 통해 항공사들이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일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클럽의 항공마일리지 이용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한 바 있다.

경실련이 주장한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조항은 ▲부당한 유효기간▲마일리지 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부당한 상속 금지▲항공사의 마일리지 임의조절▲임의적 제휴서비스 변경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하고 항공권 가격 할인을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 등 총 1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약 200여개의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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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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