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하고 항공권 가격 할인을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 등 총 1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성수기 및 인기노선 좌석 공급과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가 차단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이며, 기타 외국국적 항공사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 중 한성항공(2008년 8월)과 영남에어(2008년 12월)는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운항 중인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며, 이 가운데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지난해 기준 약 200여개의 국내 주요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했으며,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항공진흥협회의 2008년도 항공사별 국내선 항공수송 점유율에 따르면 대한한공은 57.8%, 아시아나항공은 32.5%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 37.2%, 아시아나항공 24.2%다.
최근 3년 간 국내 항공사 전체 매출규모는 연 평균 12조8590억원으로, 매년 1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이 연 평균 70.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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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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