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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비, 중소건설사에 혜택 가게 조정

조달청, 정부공사 간접노무비 등 각종 경비 산정요율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비용 산정요율이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올라간다.


조달청은 정부 발주 건축공사비 산정 때 적용할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율 등을 올리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비용 산출기준’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사현장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올랐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공사와 같게 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형공사일 땐 종래 9.7~11.3% 적용하던 것을 11~12%로 올려 대형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바꿨다.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비를 계상하는 일반관리비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 평균 11.8% 올린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일반관리비는 소형공사의 경우 종래 5% 적용하던 것을 6%(대형공사 3.5%로 변동 없음)로 올린다.


또 건설현장근로자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크게 올린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이 운용하는 ‘정부공사 원가계산협의회’ 회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정부공사원가계산협의회는 정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관련협회의 원가계산전문가들 모임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9차례 의견을 들었다.


조달청이 정부공사비 책정 때 순수공사비에 덧붙는 각종 경비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14개다.


경비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하는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올려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남병덕 조달청 건축설비과장은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지원과 건설사가 쓰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감안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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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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