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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6차위험지역) 항체양성농장(사슴) 매몰처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중 6차발생지역내에 위치한 사슴농장에서 사육중인 사슴에 대한 구제역정밀검사(혈청검사)결과 2두에서 항체양성 반응이 나와 사슴12두를 모두 매몰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슴사육농장은 6차 발생농장으로부터 2.6km 떨어진 위험지역으로, 지난 1월 6차발생지역에 대한 매몰처분 이후 38일이 경과해 이동제한해제를 위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중이었다. 이동제한은 최종매몰처분일 이후 3주 동안 추가발생이 없고,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이 나와 사슴농장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이동통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사슴농장 및 주변에 대하여 집중소독 실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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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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