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수 십 명을 성폭행ㆍ추행하거나 여성만 사는 집에 침입해 한 여성을 반복 성폭행 한 남성들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쫓아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2008년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밤 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따른 뒤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성추행 하는 등 모두 20여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여성을 반복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7년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C씨를 또 성폭행하는 등 모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동종ㆍ유사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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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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