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 12월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씨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자 A업체는 이씨에게 700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모 웨딩상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168만원의 상조가입비를 송금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이를 문의, 상조가입비 역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했고 금감원의 도움으로 대출중개수수료 1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한 후 연말까지 총 3292건, 금액기준 26억4400만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대출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는 등 변종 수수료 수취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신고건수 중 2569건, 19억4200만원은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했고 91건은 반환절차가 진행중이며 303건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타 329건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인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올 1월 중 피해신고 건수가 511건, 4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86.4%나 급증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피해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로운 수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출신청자에게 대출 대가로 상조회사에 회원가입 및 상조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것이다.
또는 대출을 받은 추주에게 금감원에 신고하면 기 지급한 대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문제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대신 신고해주는 대신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출광고를 보낸 후 연락이 오는 이들로부터 수수료만 편취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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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 것과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금감원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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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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