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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재산세 부담 최고 최고 30% '급등'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총가액 기준 전국 4.9% 상승, 가격변동 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공시가격이 20%대 오른 곳은 보유세가 최고 30% 안팎까지 늘어나고 10% 미만 상승세를 나타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세부담 산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작년 대비 20%대 가격이 상승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보유세가 약 30%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 주택도 지난해 6만1000여가구에서 8만5000여가구로 39%나 늘어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22.8% 오른 7억2200만원으로 변동돼 보유세가 30.0% 늘어난다. 계산식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7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130%가 적용되므로 101만원만 내면 된다. 교육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 합계는 93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의 전용면적 108.89㎡도 비슷한 폭으로 보유세가 는다. 이 아파트는 6억5900만원의 가격이 8억1600만원으로 공시가가 23.8%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95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면 세부담 한도는 123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24만원 추가돼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작년 114만원보다 30.0% 많은 148만원의 보유세를 물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50㎡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8억1600만원으로 16.4% 올랐다. 이 아파트는 105만원의 재산세가 132만원으로 오르고 교육세도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나 보유세는 총 26.2% 오른 15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면적 73.02㎡의 경우 18.9%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은 10.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3억59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재산세는 35만원에서 46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담 상한선인 110%를 적용하면 납부할 재산세는 39만원이다.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부담액은 작년의 43만원에서 47만원으로 커진다.


가장 비싼 아파트로 랭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195.4㎡ 아파트는 작년 25억6800만원에서 26억7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0%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553만원에서 57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세는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564만원에서 627만원으로 증가한다. 농특세도 112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르는 등 총 보유세는 134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7.9% 오른다.


이에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전용면적 84.94㎡는 재산세 변동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는 작년과 올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히 80%를 적용해 계산했다며 종부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세금계산(도움 김종필 세무사)

<가정>
*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
*2009년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는 한도내 가정
*1세대 1주택자 가정이므로 9억초과에 해당돼야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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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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