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폭이 작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51% 상승했다. 이에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보유세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7-8 나대지 288㎡의 경우 지난해 5억1552만원에서 올해 5억2704만원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 김종필세무사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재산세는 155만4320에서 159만464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만9664원에서 8만6528원으로 오른다.
서초구 방배동의 390㎡는 공시지가가 1억8915만원에서 1억9773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41만2025원에서 44만원2055으로 늘어난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47㎡ 땅값은 1억2839만원에서 1억3151만원으로 공시가가 올라 재산세가 지난해 21만9616만원에서 22만6177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공시지가가 떨어진 강남구 청담동 1910.2㎡는 지난해 171억9180만원에서 올해 168억976만원에 공시가가 조정됐다. 이에 재산세는 5992만1300만원에서 5858만4160원으로 100만원 이상 줄었으며 종부세도 1억8658만원에서 1억8153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줄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세제는 나대지 용도에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0%로 가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책정됐다. 지난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한도내 가정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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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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