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에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며 동의 마감시한도 당초 5일에는 8일로 연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만약 FI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면 FI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에 현재 보유 중인 39%의 대우건설 지분을 파는 대신 산업은행의 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채 산업은행 PEF의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3∼5년 후에 대우건설을 되팔 때 주가가 1만8000원을 웃돌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 것보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채권단은 이 방안을 원치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산업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는 산은이 종전에 제시했던 수정안보다 한발 더 뒤로 물러난 것이다.
종전까지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에 3만2500원인 대우건설 지분(풋백옵션)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해주고 나머지 잔여채권 중 원금(8200억 원)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6300억 원)는 1.7 대 1(기존채권자 원금) 수준으로 각각 대우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당 1만8000원에 대우건설 지분을 당장 팔기 싫은 투자자들은 산업은행의 PEF 투자자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말까지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 늦어도 8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놓고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지금까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FI들과의 협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8일까지 원만한 타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FI들의 동의서 접수가 완료되는데로 비협약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 후 금호그룹 구조조정 큰 그림을 3월 중에 짤 방침이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에 대한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FI들은 여차하면 판을 다 깨도 좋다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호가 대우건설을 살때 같이 참여했던 FI들이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상당히 과도한 이익을 스킴으로 옵션들이 돼 있다"며 "여러가지 명분으로 판을 깰경우 다 패한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FI들이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고 금호전체 구조조정과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면 이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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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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