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청렴경영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최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공단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내부고발을 확대해 외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단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와 같은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는 내부직원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홈페이지·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게는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상호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구현을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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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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