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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판매 첫 실태점검

지난해 국감서 보험상품 민원 전년비 57% 급증 지적
현대홈쇼핑 등 2곳 표본 조사 후 전방위 확대할 듯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올해 들어 홈쇼핑 업체의 보험상품 판매 관리 실태를 위한 첫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강화해 마련된 광고심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에는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점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착수,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심의 기준이 변경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롯데와 현대홈쇼핑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며 "보험상품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새로 마련한 광고심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홍역을 앓은 바 있어 더 이상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광고 심의가 강화된 이후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절판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손보업계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원수보험료는 585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08년 4월~12월)의 4097억19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동기간 생보업계도 월납초회보험료(누계)는 19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62억 8000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홈쇼핑업체들이 방송 중 소비자들에게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구체화하다 보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예전과 달리 홈쇼핑업계의 효자노릇을 했던 보험상품의 방송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전년보다 무려 57% 이상 증가한 부분을 집중 질타했다.


뒤이어 감독당국은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보험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고 그 결과 판매활동은 더욱 위축된 상태다.


감독당국은 허위ㆍ과장광고ㆍ부당지원 등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시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위반 및 허위ㆍ과장광고, 사업비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심의 기준 개선안(2009년 12월기준)

<용어규제>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보장이 제공되는 것처럼 표현 (횟수에 상관없이, 원인 상관없이)
-극단적인 표현(최고, 최대, 가장 많은, 획기적인, 무려)
-비교대상이 불분명한 표현(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넉넉하게, 통 크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표현(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과실에 상관없이)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만원도 안되는, 단돈 ○만원, 부담없는, 파격가, 초특가)


<장면규제>
-교통사고 장면이나 노인이 갑작스레 쓰러지는 장면 등 위협적인 장면.
-천둥소리나 경적소리, 급정거소리, 섬광 또는 번개치는 영상 사용불가


<제재수위>
-사전심의 미이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이하에서 최고 1억원까지
-홈쇼핑 규정위반은 기존 최대 3000만원이하에서 최고 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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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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