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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15일→1개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내년 4월부터 홈쇼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한달 내에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 측 잘못이 발견되면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에 대해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험계약이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에 비해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

금감원은 또 기간이 5년을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선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품질보증'이란 보험사가 ▲약관,청약서 부본 전달▲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불필요한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소를 제기하거나 불공정한 합의를 유도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토록 규정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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