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분야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전화모집시 자필서명 면제를 위해서는 녹취된 내용을 문서화된 확인서로 계약자에게 송부해야하지만, 이를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한다.
금융위는 또 기존 감독규정에서 보험사 합병 등에 대한 예비인가 신청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 이를 명시적으로 임의절차로 규정해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고,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2011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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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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