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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평균 2.12%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1월 1일 기준 경기도의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경기도 표준공시지가는 올해 평균 2.12%올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12%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3.67%), 인천(3.19%)에 이어 상승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이천시(5.64% : 전국 1위), 하남시(5.02% : 전국 4위),양평군(4.68%), 김포시(4.4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0.6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지역이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등 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남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상승효과이고, 양평군은 중앙선(용산 ~ 양평간) 전철 개통, 고층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395만7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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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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