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소명 못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된 6000여명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화물차주는 국토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명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이를 통해 허위여부를 조사한다.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해당 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화물차주 조사결과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는 시·군·구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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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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