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각 시·군별 실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후 투명하고 공정한 카드거래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 시·군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물차유류구매 카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당초 신한카드 1개사를 운영하던 것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3개사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용화물차 운전자들이 카드사용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결제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부정수급행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부정수급 의심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조사하고,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 주유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소위 ‘카드깡’에 대한 특별점검을 점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특별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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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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