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 3월 한달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2배 추가징수 면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2007년 4869개소와 2008년 5727개소에서 지난해 668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4건(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수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