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범음식점 5% 이내 제한,,소비자 선정 작업에 참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모범음식점 수가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되고, 해당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선정 작업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 5% 이상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업소는 매년 6월 정기 재심사를 받아야하며, 영업자와 영업소 위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받도록 운영지침도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객관성을 높이고, 분기 마다 위원회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심의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