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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근면위 불참, 대표성 논란 ‘불씨’될까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노·사·정이 각기 5명씩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업무 범위와 급여액, 대상인원 등 노사간 핵심 쟁점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나 위원명단에 민주노총의 추천위원이 빠져있어 위원회의 대표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추천마감시한인 지난 19일 추천위원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일정을 이유로 연장 마감시한인 24일까지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이 추천하기로 했던 2명의 위원은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김인재 인하대 교수)로 채워졌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근면위가 노동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과 그럼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3월3일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무시한 채 근면위를 발족한 것 자체가 노동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전운배 노사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이 근면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정 심의 기간인 4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려면 이달 내에 근면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채 근면위가 발족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추가로 위원을 추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의 불참이 향후 근면위에 대한 대표성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근면위가 보수성향의 위원들 위주로 구성됐다”며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개정법 무효화 등의 장외투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타임오프에 대한 근면위의 결정사항이 노동계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대표성 시비를 시작으로 각 계파가 이에 불복하는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위원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과 접촉해 노동계 전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노총은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안에서 역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면위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60일간의 논의 일정과 운영규칙 등을 정했다. 근면위가 4월27일까지 타임오프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5월15일까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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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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