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은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절차도 확정했다.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는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5일), 수정공고(5일), 이의 제기 때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확정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자율 단일화가 안 되면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때는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한 후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면제위원 추천을 요청에 위촉하고 이달 말 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타임오프는 4월 말까지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월 중 관련 고시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 교섭시간 등을 고려, 면제한도의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s="C";$title="교섭절차";$txt="";$size="420,631,0";$no="20100209112213081412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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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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