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은 물론, 전임자 수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개정된 노조법에 따른 전임자 감소는 더 커질 전망이다.
또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놓고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하여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 지정도 가능하다.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은 노조원이 나눠 활용할 경우 사업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측 설명이다.
근심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이외의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5명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에게 지나친 결정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시행령 예고안이 타임오프의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의 수 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규정"이라며 "공익위원 자격기준에는 공익성 보장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이 편향된 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개정안은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10명 이내로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에 대한 합리적 방침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교섭 자체를 불발시켜 사용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복수노조의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이 안 될 경우 정부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국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한을 보장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1일을 전후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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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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