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되고 이를 어길시 처벌도 받게 된다.
5일 노동부가 작성한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임자, 복수노조관련 관련 개정법안 3건이 올해 국회를 의결 통과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된다. 다만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를 통해 일정 범주의 활동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인정받는다.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활동도 노사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으로 제한된다.
면제한도는 노ㆍ사ㆍ정이 각 5명씩 추천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 축소를 위해 법 시행일(1월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해주기로했다. 1월1일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자동연장 규정에 의해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은 자동연장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구 단체협약이 된다. 따라서 "해당 단협 체결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부칙 규정에 따라 1월1일이전에 이전에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고,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ㆍ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단일화(1사 1교섭)해야 한다. 다만, 일정기한(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내에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대표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다음단계로 자동 전환된다. 노동부는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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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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