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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시간총량으로 규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하여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 지정도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이외의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단협 만료 3개월 전 교섭 요구, 사용자 공고 7일, 공고 기간 중 타 노조 교섭 참여,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 3일, 수정공고 3일, 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 5일 내 신청·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10명 이내로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일화 절차 개시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금지된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조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포함에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1일을 전후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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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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