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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심의 60일 간의 여정 시작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의 시간과 인원을 결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 60일 간의 심의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익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정을 채택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디딤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심의·의결 요청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4월27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3월5일 금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2차 회의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실태 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를 두기로 하고,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근로자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사용자위원), 이종훈 명지대교수(공익위원) 등 노·사·공익위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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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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