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이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공개하는 대신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여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를 판단해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정보는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는 학교식별 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수능시험 성적 공개가 적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업성취도평가정보의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며 고법으로 보냈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조 의원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2002∼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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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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