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교조 등은 "조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하던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우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고발은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것이며, 더 이상의 자료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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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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