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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자료 서약서 받고 열람…어기면 손해배상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졌던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이 자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원자료에는 학교명은 노출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조건과 대상을 달리해 분석해서 낸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평가원은 의원들의 자료 분석 취지와 조건을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열 평가원장은 "성적 하위 지역 통계를 내거나 권역별로 나눠서 전체 시군구별 성적을 서열화 하려는 등의 시도는 교과부와의 협의과정이나 자료활용 취지를 설명, 서약서 작성 단계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연구소를 통해 복수의 지정 분석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의 발표는 학술대회, 세미나 등 형식으로 동시에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간 상호 검토 기회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과부 평가기획 과장은 "교과부 차원에서 지역별 성적 격차의 원인을 찾아내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나 학력향상 중점학교 선정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연구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능력시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여부는 연구자의 신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공범위, 제공내용 및 제공방법 결정)를 거쳐 결정된다.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이 예상되거나 연구결과 산출물이 학교 식별 등을 통해 비교육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목적외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조항 등도 명시해 데이터가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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