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현재 사업자등록자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 융자를 무점포, 무등록사업자까지 확대해 금융권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외 계층까지 대출 지원한다.$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2250752207143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융자대상자는 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영세점포 자영업자와 무점포 소매업, 노점상 개인용역제공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우선지원)으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보증사고 관련자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이거나 휴, 폐업중인자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6~8등급이면 500만원 이내, 9등급이하는 3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3%내외 변동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지원신청절차는 전통시장 상인회,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 상가 사업자 등에게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복지급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긴급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본점 또는 지역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융자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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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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