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구, 북창동 일대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단속

25일부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북창동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지역인 북창동 일대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25일부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분야는 거리질서, 광고물질서, 교통질서의 3대 분야로 ▲ 유흥업소 등 호객행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 위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로 적발시에는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도로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창동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중의 한 곳으로 평소 불법 주·정차,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곳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


중구는 또 주변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실시 전 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