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훈제연어를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발암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했던 서울시내 특급호텔 조리사 3명을 불구속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호텔 조리부 과장 신모(45)씨, M호텔 조리사 이모(36)씨, N호텔 조리부 과장 허모(46)씨는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피클링솔트(Pickling Salt)'를 훈제연어에 뿌려 숙성시킨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식약청은 아질산나트륨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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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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