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를 판매한 유명 식당들이 식약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26곳을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 든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훈제연어육에 뿌려 숙성시킨 후 판매했다.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에선 아질산이온도 검출돼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는 서울 반포동의 메리어트카페와 서울 역삼동의 비스트로, 서울 삼성동의 하바나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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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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