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실업급여";$txt="";$size="369,295,0";$no="20100222090641169671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높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라며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규모는 매년 15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기준 고용안정지원금은 총 지급건수는 25만9639건, 총지급액은 5955억7900만원이며 이중 부정수급액은 0.78%, 46억3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는 130만1132명에게 4조116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0.23%인 97억7110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이에 비해 비리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는 고용안정지원금은 4건 200만원, 실업급여는 366건 1억81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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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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