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용촉진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날 의사일정에서 제외되면서 양 측간 공방이 오간 것.
윤 장관은 "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의사일정)리스트에 올라오지도 못했다"면서 "지금 대학 졸업을 눈 앞에 두고 제일 시급한 것이 고용을 늘리는 문제인데 리스트에 빠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병수 기재위원장이 "국회법상 15일안에 발의한 법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도 발의한 지 15일이 안 지났지만 리스트에 있다"며 "특위나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상황인데 상정조차 안 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15일 규정은 재정위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김성식 의원도 "15일 규정에 걸려 상정이 안 된 것을 놓고 '말도 안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면 수정하겠다"면서도 "한국은행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3월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면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추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윤 장관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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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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