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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내년 6월말까지 적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고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한하고, 시행시기는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증대세액공제가 실행될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가규모가 유지돼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 세제지원(월100만원 소득공제)을 병행해 시행하기로 해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3D업종 기피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문제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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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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