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조문환 한나라당 의원";$txt="";$size="250,312,0";$no="201002180819419496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내 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방치할 경우 제2의 장자연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 후속조치의 미흡과 공정위의 전속계약서 서면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 관련 문제점을 지적,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계약 환경이 더욱 열악한 중소규모 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감 도중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해 말까지 407개 기획사에 불공정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보고기한이 1개월이나 경과된 1월말까지 오직 11개 기획사만이 이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개 기획사는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지앤지프로덕션, 예전미디어, 코엔스타즈, 더하우스컴패니, 씨너지인터내셔날, 놀이터엔터테인먼트, 스톰에스컴퍼니, 헤븐리스타엔터테인먼트, 씽엔터테인먼트, 라이온미디어 등이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시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기획사 주최 행사의 무상출연 등 경제적 불공정 내용뿐만 아니라 위치통보 등 사생활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연예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위가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기획사에 대해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공정 계약에 얽매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2의 장자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30개 대형기획사에 대한 전속계약서 서면조사시 불공정 내역을 지적하지 않아 다수 연예인들이 불공정 계약관계에 놓여 있다"면서 "30개 기획사를 비롯해 모든 기획사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관계 조항을 하루빨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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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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