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택지개발권한이 지자체에 전면 이양된다. 관련법규 개정으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 개발을 시도할 경우 난개발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의 지자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까지 지자체로 이양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별 수요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주택의 유형 및 규모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동주택건설용지내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대형아파트를 짓게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의 경우 주택 유형과 규모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택지개발권을 남용할 경우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방지방안을 함께 담았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 정책사업,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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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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