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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 건립 쉬워진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 건축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 개발기간이 줄어들며 기업 유치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장, 축사 등이 일정 규모 이상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을 허용해 집단화를 유도한다. 집단화 유도지역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간 용도 변경 절차가 없어져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한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시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자, 시기 등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해 개발 행위 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지역은 녹기지역, 비도시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허가 규모는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 관리·농림·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해 미관의 개선, 도로의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공동구'의 설치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까지 추가했다.


사업규모는 대상사업지역에서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수용시설을 가스, 하수관로 등 임의 수용시설과 전기, 통신 등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필수 수용시설로 나눴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안전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했으며 긴급점검은 공동구 관리자가 수시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도시정책과(Tel.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918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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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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