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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신축되는 정부청사의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이 종전의 5%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춘천청사, 제주청사, 광주청사 등 6개 청사의 입주기관별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통제하는 한편,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한다는 계획.

특히 신축청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전년대비 -10%’의 올해 정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무실 냉·난방온도 조절(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설치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확대 설치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낭비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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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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