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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지경부, LPG담합 '엇갈린 해석'

지경부 의뢰 연구용역보고서 "수입사 가격구조도 큰 차이없어"..공정위 과징금부과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 가격담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이 맞다며 LPG업계에 6689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하자 지경부는 업계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과징금 부과결의서를 각 업계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날 'LPG공급가격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2008년 하반기 LPG가격이 급등한 이후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내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경부가 KPMG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3개월간 조사를 벌인 뒤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1년 1월 1일 사업자들이 LPG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LPG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전과 이후의 가격결정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LPG판매가격 산정체계는 합리적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우선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LPG가격결정구조는 큰 차이점이 없으며 가격결정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수입사가 LPG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국제가격,환율, 환차손익 등)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LPG판매가격 산정 방식이 수입사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LPG도입과정이 동일하고 가격연동제 공식에 준해 기준가격 산정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도입비용(도입단가, 보험료 및 해상운송운임) 등은 LPG수입여건을 고려할 경우 합리적이며 부대비용(항만료 체선료 등)과 국내공급비용(내국수송비, 인수기지비 등)등도 각각 LPG매입구조와 기업의 이윤보장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고 각각 분석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공정위는 업체별 공급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업계의 가격산정방식이 큰 차이가 없고 가격산정 역시 합리적이라는 지경부 용역보고서는 가격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LPG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을 의뢰한 지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LPG 수입사가 가격산정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위 가격담합에 대한 지경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지경부 용역보고서가 LPG담합증거와 과징금 부과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산정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자유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는 등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LPG의 경우 과거 정부의 가격통제에 대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 담합을 유지해온 경우"라고 반박했다.


결국 LPG담합 과징금도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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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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