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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민간위탁 기관 등장, 내부고발 정착될까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신고시스템 민간위탁 등 부패척결 방안 내놔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패신고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했다.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유재섭)은 최근 공공기관의 관행을 탈피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고 전사적 윤리경영체제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면 부패신고 접수, 조사, 포상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 내·외부 부패신고가 활성화된다. 신고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되는 장점도 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자의 비밀·신분보장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지만, 감사실 직원도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다보니,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힘들었다. 공단 측은 부패신고를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내부 고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제도’ 및 적은 금액이라도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한다.


교육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계획도 세웠다. 공단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윤리교육이수, 부패행위 신고, 청렴정책 제안 등 직원의 활동실적을 체크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샘물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2008년 선정된 공단의 ‘샘물경영’ 지침에서 따온 말로 상벌 및 인사와 연계해 샘물처럼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의 송승호 감사는 “청렴도는 곧 그 기관의 수명과 같다”며, “신고시스템 아웃소싱으로 부패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전 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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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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