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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부패 공무원 무조건 퇴출!

인천시,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 들기 위해 처벌·퇴출 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금횡령시엔 형사고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아웃소싱해 공직자가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과 시민감사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청렴 특별교육과 함께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하고, 전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한다.


특별교육은 시 인재개발원 e-사이버를 통해 공직윤리, 청렴과 국가발전, 공무원 행동강령 부문에 대해 15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측정해 최근 발표한 '2009년 전국 공무원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34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하위권(12위)에 머물렀다. 2008년 10위에서 2단계 더 떨어졌다. 전국 평균 8.51점보다 크게 낮고 광역시ㆍ도 평균 8.64보다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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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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