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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토론여부 논란 속에 외통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외통위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앞서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동영,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해당법안의 중요성에 비춰 충분한 토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법안은 내용을 보면 뉴라이트 지원법"이라면서 "이 법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다.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안이 소위를 거쳐서 왔고 2년 됐는데 아직도 토론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권법안은 더 이상 토론과 논의를 끌지 말고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인권법에 찬성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즈음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자극하는 게 옳으냐는 민주당 지적에도 동의한다"면서 "상임위는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는 유연하게 가자"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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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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